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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 피자 압수수색, 불공정 거래 단서 포착 증거 확보 위해

2017-06-22 00:00
20170622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를 압수수색 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이준식)는 21일 유명 피자 프렌차이즈 업체인 미스터피자 본사 등 업체 3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미스터피자 본사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를 한 단서를 포착하고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서다.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K그룹 정우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에 친인척이 관여한 중간 납품 업체를 끼워 넣어 불공정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외에도 광고비의 절반을 본사가 부담하도록 한 당국의 지침과 달리 광고비의 대부분인 90% 이상을 점주들에게 부담토록 하는 등 가맹점에 각종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또한 미스터피자는 프랜차이즈에서 탈퇴한 점주의 가게 근처에 직영점을 내고 ‘보복 영업’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탈퇴 점주들이 ‘피자 연합’이라는 조합을 만들자 이를 주도한 점주 2명의 매장 근처에 올해 초 직영점을 열어 일부러 손해를 보면서 영업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미스터피자가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값싼 피자를 판매하는가 하면 돈가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1만4000원짜리 치킨도 5000원에 판매하는 등 보복 영업으로 볼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또 미스터피자 측은 재료 공급 업체들에 ‘탈퇴 주동자들에게 치즈 및 소스를 납품하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압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갈등이 진행되는 와중에 탈퇴 점주인 이모씨가 지난 3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압수수색물에 대한 분석을 마치는 대로 정우현 회장을 비롯한 미스터피자 관계자를 불러 관련 혐의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미스터피자 측은 “갑질 및 보복 영업 의혹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고 탈퇴 점주의 자살도 회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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