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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기고] 국민의 새 요구 ‘인권경찰’

2017-08-18
20170818
최진호 (포항남부경찰서 정보계장)

요즘 인권경찰이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현 정부의 기조가 그러한 것도 있지만, 조직 내부에서 인권이야말로 시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시대적 요구이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경찰에서는 인권을 위한 특단의 아이디어와 전 직원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각종 교육과 워크숍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며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매진 중이다.

경찰은 최일선 법 집행기관으로 시시각각 주취자와 사소한 법 위반자들과 마주쳐야 한다. 그들에게 정당한 법 집행을 하는 동시에 인권을 존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님에도 인권을 최대한 고려하는 법 집행을 해야 한다는 인식이 스며들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경찰도 실적이나 편의 위주 업무를 추진해 온 부분이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각 파출소와 기능별로 인권 개선책을 마련하고, 개선책에 대해 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특히 음주 단속, 교통위반 단속, 주취폭력 등 각종 처벌 대상자들에게 법 집행을 하면서 현장에서 인권을 우선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최근 전 경찰관이 인권보호를 외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각자가 인권을 존중한다는 글귀를 적어 쉼터에 붙이고 결연한 의지를 가슴에 새겼다. 이를 지켜보면서 이제는 실적과 편의보다 국민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대통령이 열린 경호로 국민들에게 한 걸음이라도 더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청와대 앞길을 24시간 개방해 국민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때, 우리 경찰도 역지사지의 마음가짐으로 국민들과 함께하는 치안행정을 펼쳐나가면 국민들이 바라는 경찰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20170818
김상엽 (대구서부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최근 우리는 사회 전반에 걸쳐 ‘인권’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한다. 인권이란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누구나 누릴 권리를 의미한다.

경찰은 근본적으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러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일정 부분 ‘인권’을 제약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급박하고 위험한 상황에 자주 노출되는 경찰 업무의 특수성에서 비롯된다. 인사불성이 된 주취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타인의 소지품을 뒤져봐야 하는 경우도 있고,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겐 테이저건이나 수갑 등 경찰장비로 강제력을 행사해 체포·구금하는 경우도 있다. 대물적인 강제력이든 대인적인 강제력이든 경찰업무 특성상 국민에게 강제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찰은 다른 어떤 기관보다 인권의식을 함양하고 인권감수성을 키워나가야 하는 정부조직이다. 국민의 높아진 인권의식은 ‘인권경찰’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경찰의 업무수행은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통한 구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불만으로 표출되고 있다.

이에 높아진 국민의 인권의식과 경찰업무 간 괴리를 좁혀나가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경찰의 당면 과제다. 이제는 범인을 잘 잡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국민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정성을 다하는지가 경찰 업무수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중차대한 정부과제와 ‘경찰의 수사권 독립’ 목표도 국민에게 먼저 인정받는 ‘인권경찰’이라는 수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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