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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성] 사학비리

2017-10-24

교육부는 지난달 부총리 직속으로 사학혁신위원회와 사학혁신추진단을 발족했다. 사학발전을 위한 기구인데 사실상 사학비리를 근절하고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학혁신위원회는 법조계와 회계법인 등 관련 전문가와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그리고 교육부 기획조정실장과 대학정책실장 등 15인 안팎으로 구성한다. 교육부 실무조직인 사학혁신추진단은 교육부 대학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사학발전·제도개선TF, 사학비리조사·감사TF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학발전·제도개선TF는 사학지원 강화방안, 법령 등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시행하고, 사학비리조사·감사TF는 비리사학에 대한 조사 및 감사계획 수립, 감사 실시를 담당한다고 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사학발전을 위한 국민제안센터를 운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사립대학 비리신고를 받는데 지금까지 45건이 접수됐다고 한다.

교육부가 사학혁신에 나선 것은 전체 고등교육기관 430개교 중 372개교(86.5%)가 사립인 현실에서 사립학교 발전없이는 교육의 국가경쟁력 향상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에 기반하고 있다. 논리적으로 따지면 국공립대는 국가가 책임지고 사립대는 자율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지만 고등교육에서 사립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교육현실에서는 교육부의 주요 정책이 사립학교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사립학교는 그동안 지역 유지들의 희사를 바탕으로 국가 공교육의 사각지대는 없애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있게 만든 교육의 초석을 다졌다. 유례없는 근대화와 현대화 과정에는 사립학교를 통한 인재육성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광복 전후해 생겨난 사립학교에서는 세월이 지나면서 설립자가 몰러나고 2∼3세가 물려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하고 있다. 설립자는 국가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사학을 설립해 운영해왔지만 그 후손들 가운데는 그 유지를 제대로 계승하지 못할 경우 사학 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에 2차적인 피해를 주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가 사학개혁에 나선 이유도 건전한 사학은 지원을 해서 육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인 것이다. 사학 설립의 숭고한 뜻을 계승하고 비리사학은 엄벌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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