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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회장 횡령혐의 기소…조세포탈은 공소시효 만료

2018-10-16 00:00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탈루하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69)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지난 5월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약 5개월 만이다.

서울 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일)는 15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조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조 회장과 공모한 혐의로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66)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상속세 포탈 혐의와 관련해 검찰은 조 회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3월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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