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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어머니와 공모 아버지 청부살해 시도 실패 후 어머니까지 살해 시도 비정한 아들 징역 8년

2019-01-12

보험금을 노리고 친아버지를 청부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존속살해 미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35)와 어머니 B씨(64)에게 각각 징역 8년, 5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자의 청부를 받고 A씨의 아버지 C씨(72)를 살해하려 한 D씨(44)에 대해선 징역 6년을 판결했다. 살해 청부를 받고 자수한 E씨(33)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E씨는 자수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계획한 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D씨에게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을 청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하자 어머니를 살해하기 위해 또다시 살인을 청부한 혐의도 받았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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