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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불법 여론조사 관여 시·구의원 5명 당선무효형

2019-01-12

“여론 형성에 개입 죄질 나빠”
시당, 별개로 징계 내릴 방침

지난해 6·13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때 불법 여론조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역·기초의원들이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태·서호영 대구시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씩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이들은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재만 전 최고의원을 돕고자 착신전환 유선전화를 10~20대씩 설치한 뒤 여론조사에 중복으로 응답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민주주의 기반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인위적으로 개입해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조직적으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또한 공천을 받는 것에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에 가담했고, 이를 바탕으로 당선돼 지방의원 자질이 있는지 의문도 생겨 당선무효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국당 대구시당은 이번 판결과 별개로 15~20일 제2차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지방의원 5명을 비롯해 비리·비위 행위를 저질러 당 안팎으로부터 징계 요구를 받아온 당원들에게 징계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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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의료와 달성군을 맡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깊게 전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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