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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찬 측 "묵시적 동의, 강제추행 아냐" 혐의 부인

2019-07-12 00:00
20190712
사진:연합뉴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비에이피) 출신 힘찬(29·본명 김힘찬)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추성엽 부장판사)의 심리로 힘찬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힘찬 측은 “명시적 동의는 아니지만 묵시적 동의가 있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 ”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두 사람이 처음 만나 호감이 있었던 상황이다.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그 이상의 신체적 접촉은 없었다”며 “묵시적 동의에 의해 스킨십이 있었고 강제 추행은 아니라는 입장이다”고 주장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사건 당일 A씨가 방 안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는데 힘찬이 이불 속으로 들어와 A씨의 골반과 복부, 가슴을 차례로 만진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A씨는 힘찬의 손을 막으며 강하게 거부 의사를 밝혔으나, 힘찬은 강제로 A씨의 가슴과 하체 부위를 만지고, A씨의 손을 잡아 자신의 성기 부위에 갖다 대는 행위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힘찬은 지난해 7월 24일 경기도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는 힘찬을 비롯해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함께 술을 마셨다. A씨는 이들과 함께 펜션에서 놀던 중 힘찬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힘찬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지난 4월 힘찬을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한편, 2012년 데뷔한 B.A.P는 멤버들의 전속계약 만료와 팀 탈퇴 등으로 지난 2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뉴미디어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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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뉴스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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