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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논리오류 있다” vs “유효성 검증됐는데 폄훼”

2019-08-13

‘추나 급여전환 연구’ 양한방 신경전

20190813
추나요법 급여화 시행을 놓고 양의학과 한의학 간 신경전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추나요법 급여 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 결과를 놓고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자생한방병원 추나요법 치료 모습. <대구 자생한방병원 제공>

‘추나요법 급여전환을 위한 시범 사업 평가 연구’(이하 시범사업)를 두고 일부 의사단체(바른의료연구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시범사업을 두고 역설적으로 추나요법 급여화의 부당함을 증명하는 연구라며 주요 문제점 및 오류를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추나요법이 과학적으로 응용·개발·발전된 현대 한의학이라는 입장이다,

바른의료연구소
“의과·한방 불균형은 환자들이 선택한 결과
비급여진료 많아 이용 덜했단 주장은 왜곡”

대한한의사협회
“연구소가 문제삼은 논문 여러기준 중 하나
필요한 검증 거쳤는데 거짓정보로 모함”


◆바른의료연구소 “추나급여화 연구, 문제점 및 오류투성이”

바른의료연구소는 최근 추나요법 급여화 고시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통과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시범사업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그결과 추나요법 급여화의 명분으로 내세운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의과와 한방 행위 사이의 불균형이 심화돼 문제가 있고, 의과행위에 비해 한방 행위가 비급여 비중이 높아 환자들이 이용을 덜하는 것이기에 급여화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연구소는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의료기관 수의 증가율이 한방은 3.27%, 의과는 2.15%였던 것에 반해 환자들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은 의과가 높았다”며 “이것을 한방에서는 마치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서 불균형이 심화된 것으로 보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 한방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의료기관의 내원 일수와 진료비 증가율에서 이러한 차이를 보인 것은 환자들이 한방 행위보다는 의과 의료행위를 더 선호하고, 신뢰하여 많이 이용했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철저히 환자들의 선택에 의한 결과”라고 선을 그었다.

즉 한방에서 보장률 강화와 급여 항목 증가를 요구하고자 한다면 우선 한방 행위들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그리고 비용효과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끝으로 연구소는 “추나 급여화 연구 보고서가 추나요법의 급여화 당위성을 설명하는 처음 단계부터 논리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이는 명분 없는 주장을 하기 위해 억지를 쓰다가 벌어진 해프닝으로 보이고, 추나요법 급여화는 아무런 명분이 없는 정책임을 보고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의협 “추나요법은 안전성·유효성 검증 완료”

이에 대해 한의학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의사협회는 “연구소측이 문제삼은 66개 논문에 대한 메타분석 연구는 추나요법 급여화의 필요성을 판단하는 수많은 기준 중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건강보험급여화 체계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의사들이 시술하는 추나요법은 중국 ‘황제내경’의 ‘도인·안교’에서 유래해 중국 청대에 집대성된 ‘의종금감’ 중 ‘정골심법요지(正骨心法要旨)’에 정의된 ‘추나(推拿)’에 뿌리를 두고 있다. 중국의 추나·정골에서 기원하고, 일본의 정체요법·조체술과 미국의 카이로프랙틱과 정골요법을 도입해 발전한 현대 한의학이다.

한의사협회는 “따라서 추나요법은 한의학의 기본원리를 공유하고 있는 동양의 전통 수기요법들을 바탕으로 현대의 기술들을 융합하고 있다”면서 “추나요법의 유효성을 평가하는 데에 있어 중국의 추나요법 관련 논문은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대의학의 중심인 미국의 ‘미국 공인의사보수교육위원회’(Accreditation Council for Continuing Medical Education, ACCME)로부터 인증받은 보수교육 제공기관인 워싱턴주의사협회(Washington State Medical Association, WSMA)는 국내에서 개최된 국제학술대회에서 추나요법의 유효성 및 경제성에 대한 강의를 보수교육 프로그램으로 인정해 참여한 바 있다.

추나요법 급여화는 2015년 2월 건정심에서 ‘효과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수행하며 타당성 검증을 통하여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함에 따라 진행됐다. 급여 전환을 위한 안전성, 유효성 등의 검토를 거쳐 2017년 2월부터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했고, 2018년 11월 추나요법 건강보험 급여화를 의결해 올 4월부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실시하게 됐다.

이진호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은 “국가 보건의료시스템 내에서 급여화 진행을 위해 필요한 모든 과정을 거친 추나요법에 대해 근거없이 폄훼를 하는 것은 거짓 정보로 모함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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