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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공적이전소득, 근로소득 첫 추월

2019-05-27 00:00

1분기 월평균 45만1700원 기록
1분위 가구 소득은 5분기째 감소

올해 1분기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20%(1분위) 가구가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이 역대 처음으로 근로소득을 추월했다. 저소득층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 확대에도 1분위 가구 소득이 5분기째 감소함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를 추진하는 등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4월부터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인상 효과 등이 반영되면 2분기 이후에는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반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1분위 가구(2인 이상)의 월평균 명목 공적 이전소득은 45만1천700원을 기록, 근로소득(40만4천400원)을 넘어섰다. 이는 2003년 통계집계 이후 처음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공적 이전소득은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사회수혜금 등 정부가 지원하는 돈이다.

자녀가 부모에게 주는 생활비와 같이 다른 가구로부터 받은 사적이전 소득은 17만9천300원으로, 외부로부터 지원받는 이전소득(공적이전+사적이전 소득)은 1분위 가구의 전체 소득(125만4천700원) 중 절반을 돌파했다.

1분위 가구의 소득은 1년 전보다 2.5% 감소하면서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지난달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의 기초연금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됐고, 생계·의료급여 대상 중증장애인의 기초급여도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라가 2분기 이후에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7월에는 실업급여 지급액이 평균임금의 50→60%로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90∼240일→120∼270일로 늘어나며, 9월에는 근로장려금(EITC) 지원대상도 대대적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정책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정부는 대대적인 재정지원에도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줄어들자 당분간 재정을 더욱 확장적으로 운영해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추가 대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 중증장애인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 일반·금융·자동차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현행 월 4.17%에서 완화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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