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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배제 고정금리 대출자 2% 초반 보금자리론 대환 가능”

2019-09-18 00:00

금융위·주금공 공동 브리핑
“별도 금리부담 경감방안 검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10명 중 8명이 연 2% 초반대 고정금리가 적용되는 현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가격과 소득 요건 등 측면에서 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어려운 사람들에겐 정부가 별도의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주택금융공사는 17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관련 브리핑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이 제기한 형평성 논란에 대해 안심대출은 아니지만 현재의 보금자리론으로 언제든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정금리 대출자들의 문제 제기는 정부가 이번에 안심대출을 출시하면서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원천 배제한 부분이다.

예를 들어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를 받은 사람들 입장에선 1.85~2.10%(온라인 기준)가 적용되는 안심대출로 대환이 안 된다는 말을 납득할 수 없었던 것이다.

금융위는 이런 사람들이 9월 기준 연 2.00~2.35%가 적용되는 보금자리론으로 얼마든지 대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가 운용하는 보금자리론은 매월 시장금리를 반영해 대출금리를 설정하는데, 9월 금리 기준으로 보면 안심전환대출보다 0.15%포인트 정도 높은 수준이다.

즉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을 이번 안심대출로 수용은 못하지만 이보다 금리가 조금 높은 보금자리론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연 4~5%대에서 고정금리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이라면 2~3%포인트 가까운 금리 격차를 의미한다.

금융위는 “갈아타기 용도로 보금자리론을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면서 “보금자리론 금리는 매월 1일 갱신되므로 본인 판단에 따라 대환시점을 결정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다만 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 시가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소득 7천만원(신혼부부 8천500만원·다자녀 1억원) 이하 △대출한도 3억원 조건이 설정돼 있다.

금융위는 현재 디딤돌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등 고정금리 대출을 보유한 사람 중 83.7%(91조5천억원 상당)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중 연 2.5% 이상 고정금리를 적용받고 있는 대출은 78조1천억원이다.

보금자리론으로 수용이 불가한 소득 7천만원 이상이거나 주택가격 6억원 이상 계층 등에 대해선 추가적인 금리 부담 경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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