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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Q&A] 출산과 세금

2019-11-16
[머니 Q&A] 출산과 세금

매년 11월11일은 무슨 날일까. 흔히 ‘빼빼로데이’로만 알고 있는 이 날은 정부지정 기념일인 ‘농업인의 날’이며, 중국의 경우 ‘광군제’로 불리는 최대 할인 행사가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또한 ‘출산 장려의 날’이기도 하다. 출산 장려를 위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시가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한 날이다. 11월11일의 의미는 둘이 만나 결혼하여 두 명 이상의 자녀를 낳아 우리 지역 출산율을 높이자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화 사회로 향해가고 있는 초저출산 국가이다.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출산이다. 2018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15~49세 출산 가능 여성이 낳을 수 있는 평균 자녀의 수)은 0.98명으로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기존 인구 유지에 필요한 합계출산율이 2.1명이라 하니 그 심각성을 알 수 있다. 2100년에는 총인구가 반으로 줄며 옥스퍼드대 인구문제연구소가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사라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충격적인 전망을 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출산과 육아에 다양한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현행 세법상 받을 수 있는 지원에 대해 알아보면 크게 근로 소득 비과세, 출산·육아관련 세액공제 및 자녀장려금제도 등을 들 수 있다.

근로기준법에 의한 출산 전후 휴직, 육아휴직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 급여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근로자 1인당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출생신고 하는 과세기간에는 첫째인 경우 30만원, 둘째인 경우 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7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20세가 될 때까지 과세기간마다 15만원(셋째 이상 3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자와 성실사업자라면 의료비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적용대상이다. 교육비의 경우 취학 전 아동부터 대학생 자녀까지 공제 가능하며 대학생은 1명당 최대 135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로소득자나 사업자는 2015년부터 시행된 자녀장려금제도를 통하여 자녀 1명당 최고 7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부부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고 가구 재산 2억원 미만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녀 출산을 어렵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출산 및 양육비 부담으로, 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에서 자녀 한 명을 대학까지 보내는데 드는 비용을 3억896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만으로는 어림도 없다. 해결책은 청년이다. 인구문제의 핵심은 청년이다. 청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풀 수 있다. 결혼과 출산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다.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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