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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조합 인가前 땅 소유권 30% 확보해야

2019-03-23 00:00

하반기 지역조합 규제 대폭 강화
동일·연접지 거주자만 가입허용
대지 80% 이상 동의서도 받아야

앞으로 지역조합주택은 동일 및 연접지역의 거주자만 가입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이 까다로워진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홍근 국토위 위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국토교통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지역조합주택 제도개선 안을 입법화한 것으로 여야 간 큰 이견이 없어 상반기 중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개정안에서는 현재 ‘광역생활권’까지 허용하고 있는 지역주택조합 가입요건을 ‘동일 또는 연접 시·군’으로 강화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서울은 물론 경기·인천 거주자도 세대주 등 요건만 충족하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해당 시와 시 경계에 맞붙은 연접지역 거주자를 제외하고는 조합원 가입이 금지된다.

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해당 부지의 80% 이상 토지 사용 동의(사용권원)를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그에 더해 30% 이상의 실제 소유권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초기분담금(계약금) 등으로 30% 이상 토지를 매수해야 후속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토부는 이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주택법 시행령을 동시에 개정해 지역주택조합의 중복가입도 차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투기적 수요를 막기 위해 앞으로는 가구당 지역조합주택 가입 건수를 1건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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