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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 국토부 건의

2019-09-19

“이미 HUG 관리지역으로 지정
추가규제 적용되면 피해 불가피”

대구 수성구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투기과열지구인 수성구(2017년 9월 지정)도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이미 지난해 4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고분양가관리지역으로 지정돼, HUG로부터 실질적인 분양가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속한 주민의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수성구는 우려했다.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경우 3.3㎡당 분양가가 인근 아파트 평균 분양가나 평균 매매가의 110%를 초과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되면 HUG가 분양보증을 거절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승이 억제된다. 아파트 분양을 위해서는 분양 보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해주는 기관은 HUG가 유일하다.

또 재건축과 재개발 정비사업의 지연,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민간 건설사가 주택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공급물량이 줄어들 경우 오히려 기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역효과는 물론 건설경기 침체로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등의 이유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배제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앞서 수성구는 지난 14일 재건축·재개발조합, 지역건설업체, 부동산학과 교수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토의를 진행한 후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했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의 필요성과 정부의 노력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하더라도 규제를 통한 주택가격안정대책이 때로는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으로 정부 정책에 역행할 가능성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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