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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에 증권거래세 0.05%포인트 내린다

2019-03-22 00:00

투자확대·빠른 자금회수 목표
코넥스는 0.3→0.1% 인하키로

올해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 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양도차익에 대해 내년부터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21일 모험자본 투자확대와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고자 연내 증권거래세율을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스피·코스닥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은 현행보다 0.05%포인트 인하된다. 이에 따라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식에 대한 세율은 0.3%에서 0.25%로, 비상장주식은 0.5%에서 0.45%로 각각 낮아진다.

코넥스 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는 0.3%에서 0.1%로 더 큰 폭으로 내린다.

금융위는 “코넥스 시장의 경우 벤처캐피털(VC) 등 투자자금 회수 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고자 인하 폭을 더욱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코넥스 시장과 유사한 영국의 AIM은 2014년 4월 거래세 면제 후 거래대금이 2배가량 늘어나기도 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1963년 도입된 이후 폐지와 재도입을 거쳐 1996년부터 현행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왔다. 그러나 상장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확대 방침과 맞물려 이중과세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재 국내에서는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증권거래세와 함께 상장주식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있다. 그런데 대주주 범위가 내년 4월 주식 보유액 기준으로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낮아지고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더 하향 조정될 예정이다.

게다가 국내 증권거래세율은 주요국보다 높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국과 일본은 증권거래세가 아예 없고 중국·홍콩·태국은 0.1% 수준이다.

주식 투자로 손실을 봐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데 대한 투자자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정부는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율 인하와 함께 국내 주식이나 해외 주식 중 어느 한쪽에서 투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국내 및 해외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연간 단위로 손익 통산을 허용하기로 했다. 손익통산 과세는 여러 금융투자 상품별로 발생한 손실과 이익을 합쳐서 계산한 뒤 세금을 물리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양도세 과세 대상자가 내년 1월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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