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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CEO 2년간 최대 15억 지원

2017-06-22

신보 ‘2030 Start-up 보증’ 도입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은 지난 19일부터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청년 창업지원 보증제도 ‘2030 Start-up 보증’을 도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보증은 고용과 부가가치 창출 효과가 높은 문화·콘텐츠, SW, 모바일 인터넷 및 고급기술창업분야 등에서 창업한 업력 3년 이내 기업 중 만 34세(고급기술창업은 만 39세) 이하 청년CEO가 경영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2년간 소요자금에 대해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한다. 또 연대보증인 면제, 고정보증료율(0.3%) 적용, 기업컨설팅 및 투자 연계지원 등 청년 창업자가 체감할 수 있는 각종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이 상품은 신보가 우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올해 신설한 전국 8개 창업성장지점을 통해 지원된다.

신보 관계자는 “우수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보유한 청년이라면 연대보증, 매출실적, 자기자본이 없어도 지원 가능한 3무(無) 보증상품”이라며 “이번 보증제도가 창업을 망설여오던 청년층을 성공창업으로 견인하는 촉매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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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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