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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稅부담 증가율 법인의 142배…고소득자, 평균보다 9.3%p 낮아

2017-10-24

국회 기재위 박광온 의원 자료

최근 5년간 근로소득자 세 부담 증가율이 법인의 142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근로소득 천분위통계’와 ‘세목별 총부담 세액’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귀속연도 소득세는 42조6천902억원에서 62조4천397억원으로 46.3% 증가했다. 이 중 근로소득세는 총 18조8천2억원에서 28조1천95억원으로 49.5% 늘어난 반면, 법인세는 44조8천728억원에서 0.35% 증가한 45조295억원에 그쳤다. 이 기간 총 세수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3.7%에서 30.0%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0.4%에서 13.5%로 확대됐지만 법인세는 24.9%에서 21.6%로 축소됐다.

여기에다 최근 5년간 고소득 근로자들의 세 부담 증가율은 평균 근로자들보다 낮았다. 연평균 소득 최상위 0.1%(6억5천500만원 이상)의 결정세액은 2조5천540억원에서 3조4천316억원으로 34.4% 늘어나는 동안 근로자 평균인 연 3천246만원을 버는 소득구간의 결정세액은 38억원에서 55억원으로 43.7% 증가했다. 평균을 버는 근로소득자의 세액 증가율이 0.1%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9.3%포인트나 더 높은 것이다.

최상위 근로소득자보다 평균을 버는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율이 더 컸다는 것. 이에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조세제도의 목적은 재분배를 통한 사회통합인 만큼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한 누진적 정신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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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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