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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빗썸 해킹피해자 보험금 받기 어려울 듯

2018-06-22 00:00

60억원 한도 보험계약 체결
피해보상엔 정작 가입 안해

해킹으로 수백억원대 피해를 본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빗썸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보험금 혜택은 받기 어려울 전망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빗썸은 사이버 위험에 대비해 현대해상, 흥국화재와 모두 60억원 한도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국내 거래소 가운데 보험에 가입한 곳은 빗썸을 비롯해 업비트, 코인원, 유빗 등 4곳에 불과하다. 가입 규모는 업비트가 50억원, 코인원과 유빗은 각 30억원이다.

빗썸이 가장 큰 금액으로 보험에 가입했으나 정작 재산(property) 피해 보상에는 가입하지 않아 이번 해킹 피해로 인해 보험금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험업계는 보고 있다.

현대해상과 맺은 보험은 정보유지 위반, 네트워크 보안, 미디어 배상책임, 평판훼손 등 5개 부문의 위험을 보장받게 됐다. 이 중 정보유지 위반은 회사 기밀 유출로 인한 피해를, 네트워크 보안은 시스템 해킹에 따른 복구 비용을 보상해주는 담보다.

흥국화재의 개인정보유출 배상책임보험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해커가 투자자 개인정보를 빼내서 그 정보를 활용해 투자자 전자지갑을 털어 가상화폐를 탈취했다면 보험의 보상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번처럼 직접 가상화폐를 도난당한 경우는 해당 사항이 아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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