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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가업승계지원제 설명회

2018-06-22

대구국세청이 중소·중견기업 경영자를 대상으로 가업승계 지원제도 설명회를 연다.

우선 22일에는 구미세무서에서, 26일엔 대구국세청 대구교육문화관 3층 교육장(북구 침산동)에서 열린다.

가업승계 지원제도는 가업승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담을 완화하고, 창업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세제지원 제도다.

국세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상속세 공제적용 요건 △증여세 과세 특례 △최대 주주 주식의 할증평가 배제 △상속세 연부연납 제도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박만성 대구국세청장은 “지역 중소기업이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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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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