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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국민銀 사회적경제 금융지원 업무협약

2018-06-22

신용보증기금과 국민은행이 청년창업기업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1일 신보에 따르면 국민은행과 체결한 혁신청년창업기업 금융지원 업무협약의 지원대상은 기업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창업 7년 이내의 신성장동력산업, 제조업, 유망 서비스업 영위기업, 유망창업기업 등이다. 이번 협약으로 국민은행은 신보에 65억원을 특별출연하고, 신보는 이 금액에 20배에 해당하는 1천300억원의 신용보증을 지원한다.

신보는 대상 기업에 대해선 보증비율(최대 100%)과 보증료율(0.3% 고정보증료율)도 우대적용키로 했다. 국민은행은 기업이 대출 시 우대금리(1년간 연 0.5%, 2~3년간 연 1.5%)를 적용, 금융비용 부담을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관련 협약보증 상품은 다음 달 2일 출시된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과 관련해선 신보가 국민은행이 출연한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토대로 기업에 보증료를 매년 0.3%포인트씩 5년간 지원한다. 국민은행은 우대금리(기준금리+0.65~0.8%)를 적용하게 된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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