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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넘는 수입車 76.4% ‘법인·영업용’

2018-10-16 00:00

부가티베이론·람보르기니도 등록
탈세 등 악용여부 가릴 대책 필요

1억원 넘는 고가 수입자동차 10대 중 7∼8대는 업무용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나 탈세 목적 등으로 악용되는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수입차 용도별 등록 현황’(2013∼2018.7)에 따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수입차 1만6천512대 가운데 76.4%(1만2천614대)가 법인·영업용으로 등록됐다.

이 비율은 2013년에는 84.9%, 2014년 86.0%, 2015년 82.6%, 2016년 77.8%, 지난해 76.0%로 매년 80% 안팎을 기록했다.

전체 수입차 중 66.4%가 개인용으로 등록되고 법인·영업용은 33.5%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고가 차량의 법인·영업용 등록 비율은 눈에 띄게 높다.

최근 5년간 법인용으로 등록한 수입차 중 최고가 차량은 부가티의 베이론으로 취득액이 25억9천만원에 달했다.

페라리의 라페라리(17억원·16억4천만원), 벤츠 SLS AMG(12억원), 애스턴마틴의 뱅퀴시 자가토 볼란테(11억5천만원), 벤츠 C-Class(11억4천만원), 포르쉐 918스파이더(10억9천만원),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9억원), 롤스로이스 팬텀 EWB(8억7만원), 재규어 XJ 3.0D(8억원) 등도 법인용으로 등록됐다.

김 의원은 “실제로는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고가 수입차를 업무용으로 등록해 법인세를 탈루한다는 지적이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다"며 “이를 가려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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