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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조세포탈 1명·단체 3곳 적발

2018-12-13

국세청, 전국 42명 명단 공개

국세청이 12일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회피한 조세 포탈자 42명(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포함)의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국정농단’의 장본인 최순실씨가 사실상 지배한 <재>K스포츠가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으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포함됐다. 화장품 제조업체 한국콜마<주> 윤동한 회장은 조세포탈자 명단에 이름이 오르는 불명예를 안았다. 대구에는 조세포탈 관련 1명, 불성실 기부금수령 종교단체 3곳이 이름을 올렸다.

이날 홈페이지에는 조세포탈자 30명,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11곳,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1명(서울 소재 70대 남)의 인적사항이 공개됐다. 2014년 최초 공개 이후 다섯번 째다.


차명계좌 이용 대구 30대 회사원
소득세 등 10억9천900만원 추징
달서구·달성군 종교단체 3곳 위반

사실상 최순실 지배 K스포츠 포함


인적사항이 공개된 조세포탈자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말까지 관련 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고, 연간 조세포탈액이 2억원 이상인 자들이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21억원이고, 평균 형량은 징역 2년7월, 벌금은 28억원으로 파악됐다. 업종별로는 무역·도소매업이 13명(43%)으로 가장 많고, 이어 제조업 6명, 근로자파견 등 서비스업 6명, 운송업 등 기타 5명이다. 실물거래 없는 거짓 세금계산서 또는 허위신용카드 매입전표를 수취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국콜마 윤 회장은 배당소득과 양도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징역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의 추징액(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은 36억7천900만원이다. 대구에선 30대 회사원(수성구 거주·징역 3년 및 벌금 15억원 선고)이 게임 아이템판매와 관련, 사업자등록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판매대금을 입금받고 신고하지 않아 조세포탈범 30인 명단에 포함됐다. 그의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추징액은 합계 10억9천900만원이다.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명단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기업에 출연금을 강요해 논란이 된 K스포츠재단이 단연 눈에 띈다. K스포츠의 증여세 추징액은 2억2천300만원이었다.

대구에서는 달서구에 소재한 불교단체 1곳과 달성군에 있는 사찰 2곳이 적발됐다. 이들 단체는 연말정산 사용을 목적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허위로 발급해주거나 관리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A단체는 기부금 영수증 2억6천200만원(135건)을 발급했지만 관리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B사찰은 허위로 1천200만원(23건) 상당의 영수증을 발급했고, 700만원어치 영수증(32건)은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지 않았다. C사찰은 600만원(8건)의 허위영수증을 발급해줬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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