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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Q&A] 사적연금 가입 4월 넘기지 말아야

2019-01-12
[머니 Q&A] 사적연금 가입 4월 넘기지 말아야
박민규<금융칼럼니스트>

은퇴 후 노후는 100% 확정적 사건이다. 그래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은 나이가 들수록 현실적으로 다가오게 된다. 노후는 ‘3층 보장’으로 대비해야 한다. 국가에서 해주는 공적연금과 기업에서 오랫동안 일한 후 받게 되는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이 준비하는 사적연금 이렇게 세 가지로 안전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뜨거운 이슈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받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내는 사람은 줄어들어 이대로 두면 국민연금이 고갈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출산율 저하와 경제성장률 둔화는 고갈 시점을 점점 앞당기고 있다. 결국 개혁안은 더 내고 덜 받게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다. 수급연령도 60세부터 지급되던 것이 지금은 65세로 미뤄졌고 이 또한 더 늦춰질지도 모른다. 이러니 국민연금만으로 노후를 준비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퇴직연금도 그리 미덥지 못하다. 대부분 목돈으로 받아서 프랜차이즈 창업이나 주택구입 등의 용도로 한꺼번에 써버렸기 때문에 노후 준비로 이어지지 못했다. 다행히 지금은 법적으로 퇴직금은 연금으로만 받을 수 있게 되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노후 대비 마지막 구원투수가 바로 사적연금인데 이것도 무작정 믿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30세에 경제활동을 시작하고 60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하면 현대인들은 30년 번 돈으로 60년 심지어 70년 넘게 생활해야 한다. 그러니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풍족하게 가입할 수 없다. 그래서 적어도 개인연금만큼만은 지혜롭게 가입하고 운용해야만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금은 경험생명표에 따라 지급하는데 평균수명이 늘어나면 경험생명표에 따라 수령금액도 줄어든다. 올 4월경에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반영되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을 보험회사에 납입하더라도 4월 이후 가입한 사람이 4월 이전 가입한 사람보다 수령금액이 적어진다. 기왕 가입을 한다면 하루빨리 해야 이득인 셈이다.

종신보험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추가납입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이 기능은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없애고 싶어한다. 사업비 공제 없이 대부분 확정금리나 최저보증이율로 보증을 해주기 때문에 보험회사엔 큰 부담이다. 이 기능이 있는 상품에 추가납입을 적극 활용해서 은퇴 시 연금전환하거나 중도인출을 이용해서 돈의 샘물이 마르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다.

행복한 노후 생활을 계획한다면 반드시 국민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사적연금으로 돈의 수명이 인간의 수명보다 길게 만들어 놓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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