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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일반콘센트 車충전’ 규제 샌드박스 1호 선정

2019-02-12

‘차지인’서 개발한 충전 콘센트
아파트·빌딩 등서 서비스 가능
기존 충전기比 투자비용 줄어
도심 수소충전소 4곳도 통과

대구에 본사를 둔 전기차용 충전 솔루션 업체의 충전용 콘센트가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으로 선정됐다. 이와 함께 도심 수소충전소와 유전자 검사를 통한 질병 예측 서비스, 버스 디지털 광고 등이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관련 사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아이들이 모래판에서 자유롭게 뛰어놀 듯이 기업이 신제품과 기술을 빨리 출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로 구분된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 4건의 안건은 대부분이 기업신청대로 통과됐다.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사업들은 모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거나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었다.

대구에 본사를 둔 전기차용 충전 솔루션 업체 ‘차지인’은 일반 콘센트를 활용해 전기차와 킥보드 등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용 콘센트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충전사업자만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도록 한 규제에 막혔다. 하지만 이번 정부 규제특례 임시 허가를 통해 민간기업이 한국전력만 가능했던 전기자동차 충전 과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차지인이 개발한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는 일반 220V 전기 콘센트에 충전 과금 기능을 탑재했다. 다세대 공동주택, 아파트, 빌딩 등에 설치된 220V 전기 콘센트를 전기차용 충전기로 활용하는 형태다. 2017년 대구시와 자동차부품연구원 대구경북본부 정부과제로 개발돼 지난해 안전 인증 절차까지 받았다. 이번 승인을 통해 차지인은 향후 약 2년간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전기차 충전기에 비해 저렴한 투자로 사업이 가능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기술표준원은 임시허가 기간 과금형 콘센트 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기준에 과금형 콘센트를 추가할 계획이다.

최영석 차지인 대표는 “2016년 대구기계부품연구원에 입주한 이후 정부 과제를 진행하면서 대구의 전기차 관련 인프라에 대한 지원을 많이 받았다. 보조금을 지원받으려고 대구에 본사를 둔 게 아니라 법인 자체를 대구에 뒀다. 주력 제품인 실증 충전기도 대구에 있고, 세금도 대구에 내는 ‘대구기업’”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자동차는 국회, 양재 수소충전소, 탄천과 중랑의 물재생센터, 종로구 현대 계동사옥 등 서울 시내 5곳에 수소차 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한 실증특례를 요청했다. 수소차 충전소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도심에 있어야 하지만, 용도지역 제한과 건폐율 규제 등으로 설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심의위는 국회, 탄천, 양재 등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계동사옥은 조건부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주>마크로젠은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현재 소비자가 병원을 거치지 않고 민간 유전자검사업체에서 유전자검사를 받는 ‘소비자 직접 의뢰(DTC, Direct to Consumer)’ 유전자검사는 혈당, 혈압, 피부 노화, 체질량 지수 등 12개 검사항목으로 제한돼 있는데 마크로젠은 검사항목 확대를 요청했다.

심의위는 기존 12개 외에 고혈압, 뇌졸중, 대장암, 위암, 파킨슨병 등 13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증을 허용했다. 마크로젠은 실증특례가 허용된 질환에 대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성인 2천명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목적의 실증사업을 할 계획이다.

제이지인더스트리는 버스에 LED(발광다이오드) 등 전광을 달아 광고하는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에 대한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전광을 사용한 버스 광고는 현재 옥외광고물법과 빛공해방지법 등으로 불가능하다. 심의위는 광고 패널 부착으로 안전성 문제가 없는지 검증하고 광고 조명과 패널부착에 따른 버스 중량 증가에 상한을 두는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허용했다.

손선우기자 sunwo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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