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212.010170751140001

영남일보TV

P2P금융 투자한도, 시장 전체 총한도로 통합 추진

2019-02-12 00:00

■ 금융당국 법제화 공청회
김수환 추기경 선종 10주년 기념메달

업체당 1천만원(비부동산 2천만원)으로 제한된 P2P금융에 대한 개인의 투자 한도를 P2P 시장 전체에 대한 총한도로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P2P업체가 자기자금으로 투자에 나서고 기존 금융회사가 P2P대출에 참여하는 행위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이 모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은 1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P2P금융 법제화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업체 1천만원·개인 500만원
변경땐 우량업체로 투자금 쏠려
시장 건전성 향상 시키는 순기능


2016년 말 6천억원 수준이던 P2P 누적 대출액은 지난해 말 기준 4조8천억원 수준으로 급증했지만 P2P금융 업계를 규율할 법안이 없는 상태다.

한국소비자보호원 윤민섭 연구위원은 이날 ‘P2P대출 법제화 관련 주요 쟁점’ 발제를 통해 기존 P2P금융 투자 한도 제한 방식을 총액으로 바꾸는 등 유연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일반개인 기준 대출 건당 500만원, P2P 업체당 1천만원으로 설정된 투자 한도를 통합해 P2P금융 업계에 대한 전체 투자금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이처럼 방식을 바꾸면 우량업체로 투자자금이 쏠려 시장 건전성을 더 끌어올리는 순기능이 있다.

윤 연구위원은 기존 금융사의 P2P투자를 제한적인 범위에서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기존에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이를 투자 제한으로 받아들였다. 역시 기존에 금지됐던 P2P업체의 자기자금 투자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연구위원은 P2P업체가 도산할 경우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투자자에게 우선 변제권을 주고 강제집행 배상에서 배제함으로써 P2P업체의 도산과 P2P업체의 대출채권을 분리(절연)하는 방식이다.

투자자의 원리금 수취권 양도를 허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는 투자자들이 투자 대가로 갖는 원리금을 받을 권리를 자산유동화증권(ABS)처럼 유동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신 P2P업체의 등록요건은 강화하는 방안을 냈다. 기존에는 대부업 등록요건인 최소 자기자본 3억원 기준을 준용했지만 앞으로는 1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진입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내게 된다.

동일 대출자(차주)에 대한 대출 한도도 도입한다. P2P업체 총대출잔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한도를 설정해 특정 대출의 부실화가 업체의 도산으로 연결되는 상황을 막자는 취지다. 금융당국은 이날 논의 결과를 토대로 정부 차원의 대안을 마련해 국회의 P2P 법안 제정 논의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