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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국세청 과세불복서 이긴 납세자에 2조3천억 환급

2019-06-25 00:00

행정소송·심판청구·감사원 심사청구 順

지난해 국세청이 과세에 불복해 이긴 납세자에게 지급한 각종 불복 환급금이 2조3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김현준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답변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국세청이 각종 불복환급금으로 지급한 금액(불복 환급가산금 포함)은 2조3천19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행정소송을 통한 불복환급금이 1조1천652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심판청구를 통한 것이 9천860억원,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불복환급금은 1천93억원이었다. 이어 심사청구 불복환급금 246억원, 이의신청 불복환급금 344억원 순이었다.

최근 3년간 국세청이 납세자의 불복으로 지급한 환급금은 해마다 증가했다.

불복환급금은 2014년 1조3천751억원에서 2015년 2조4천989억원으로 급증했다가 2016년 1조6천655억원으로 주춤했으나, 다시 2017년 2조2천892억원, 2018년 2조3천195억원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세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도 여전히 있었다.

최근 3년간 조세행정소송 제기 건수는 2016년 1천484건, 2017년 1천466건, 2018년 1천543건으로 늘었으며, 처리 건수는 2016년 1천946건, 2017년 1천842건, 2018년 1천469건으로 줄었고, 패소(일부 패소 포함) 건수는 2016년 223건, 2017년 210건, 2018년 170건이었다.

조세행정소송에서 국가 패소로 인해 지급한 소송 비용도 해마다 늘었다.

패소 소송 비용은 2016년 28억2천100만원, 2017년 31억3천200만원, 2018년 34억9천700만원이었다.

국가 패소로 인한 소송 비용은 상대방 변호사 수임료, 감정료, 인지대 등 소송법상 패소비용 중 대법원 규칙에 따라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이다.

과세 불복 절차 중 하나로 세금 고지서 발부 이후 조세심판원에 불복 심판청구를 하는 ‘조세 심판청구’의 인용률(납세자의 불복을 받아들이는 결정 비율)은 지난해에도 20%대 중반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2016년 24.1%(18억7천만원), 2017년 27.3%(26억9천만원), 2018년 25.6%(15억2천만원)로 매년 20%대를 유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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