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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철거 한창 대구 최대 재건축·재개발 사업 신암뉴타운 차질 불가피

2019-12-09

사업시행인가 무효 판결에 일부 재개발지구 공사지연 불가피
조합당 수백억 손실 위기…대법 상고·설계변경 동시 진행키로

20191209
지난 10년 동안 6천700여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아 대규모로 추진되던 신암뉴타운 사업(신암재정비촉진지구사업)지 일대 전경. 대구고법이 사업지 내 신암 1구역과 동자 02지구 내 아파트 30여개동 중 20여개동이 고도제한을 1~7m 초과했다고 판결함에 따라 사업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 신암뉴타운 개발 구역

20191209

지난 10년 동안 6천700여세대의 사업승인을 받아 대규모로 추진되던 신암뉴타운 사업(신암재정비촉진지구사업)에 빨간불이 켜졌다. 법원이 국가기관(공군)이 제기한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소송에서 공군의 손을 들어 주면서 설계변경 및 세대수 감소는 물론, 전체 공사기간도 길어지게 됐기 때문이다.

3.3㎡당 분양가가 1천500만원 내외인 점을 고려하면, 재개발조합 당 수백억원의 손실은 물론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사업비 증가도 불가피하다.

앞서 공군은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 내 신암 1구역과 동자 02지구 내 아파트 30여개동 가운데 20여개동이 고도제한을 1~7m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인가 기관인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동구청의 손을 들어줬지만, 지난 6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깨고 공군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 판결에 따라 당장 사업 진행에 빨간불이 커지자 해당 조합 등은 설계변경을 진행하는 동시에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8일 동구청에 따르면, 2016년 사업승인을 받은 신암1구역은 1천631세대로, 코오롱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사업승인 이후 소송이 진행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고, 재판 결과 등을 고려해 설계변경을 동시에 진행했다. 공군 측의 고도제한 주장을 법원이 모두 받아들일 경우 최소 50세대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 큰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983세대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 ‘동자02지구’다. 한진중공업이 시공사로 선정돼 이미 철거가 60% 이상 진행된 상태다. 항소심 결과가 1심과 같이 나왔을 경우 내년 4~5월쯤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결과가 뒤집어지면서 사업 지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조합측은 대법원에 상고하는 동시에 설계변경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법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경우 48세대 정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사업장이 신암뉴타운 사업 지구 중 일부인 데다 이미 대상이 된 사업장이 소송 결과에 대비해 설계변경을 진행 중에 있었던 탓에 큰 혼란이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신암1구역의 경우 사업승인과 동시에 설계변경을 함께 검토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동자02지구는 재판결과를 낙관해 설계변경도 준비하지 않아 6개월 정도의 공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면서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구청 측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간단하게 층수만 줄이는 설계변경의 경우 행정절차를 최소화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신암재정비촉진지구사업은 전체 76만6천718㎡를 재건축·재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2010년 시작돼 현재 6개 구역 6천798세대에 대한 사업승인이 이뤄진 상태다. 나머지 지구 등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인호기자 s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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