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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송중기-송혜교, 속전속결 ‘이혼’

2019-07-23 00:00

법원 조정 소요시간도 5분 미만
위자료·재산분할 따로 없이 끝내

톱스타 부부 송중기(34)-송혜교(37)가 22일 이혼 조정이 성립됨에 따라 관계에 완전히 종지부를 찍었다. ‘세기의 결혼식’을 올린 지 약 1년9개월, 2년도 채 안 된 시점이다. 서울가정법원은 22일 두 사람의 이혼조정 사건 기일이 이날 오전 열렸으며,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조정 당사자들의 뜻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이미 대부분 사항에 양측이 합의해 조정에는 5분도 채 걸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따로 없었다고 송혜교 소속사가 밝혔다.

2016년 공전의 히트를 기록한 KBS 2TV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서 인연을 맺은 두 사람은 두 차례 불거진 열애설을 부인하다가 이듬해 7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며 결혼 계획까지 발표했다. 이어 그해 10월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성대한 예식을 올렸다. 그러나 1년8개월 만인 지난달 27일 송중기가 소속사를 통해 “송혜교씨와의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진행하게 됐다"라고 밝히면서 두 사람의 파경이 공식화했다. 송중기가 입장을 밝히고 30분 후 송혜교 측도 이혼 단계에 들어갔음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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