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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자 제작방식 범죄라 할 수 없다” 조영남 항소심 ‘무죄’

2018-08-18 00:00

‘그림 대작(代作)’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가수 조영남씨가 항소심에서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는 17일 조씨의 사기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의 사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미술작품은 화투를 소재로 하는데, 이는 조영남의 고유 아이디어"라며 “조수 송모씨는 조씨의 아이디어를 작품으로 구현하기 위한 기술보조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미술사적으로도 도제 교육의 일환으로 조수를 두고 그 과정에서 제작을 보조하게 하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이를 범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1월 중순까지 대작 화가 송씨 등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 뒤 가벼운 덧칠 작업만 거쳐 17명에게 총 21점을 팔아 1억5천300여 만원을 챙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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