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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학 소식] 해밀한의원 탕전실 등 전국 3곳, 복지부‘한약원외탕전실’인증

2019-07-23
[한의학 소식] 해밀한의원 탕전실 등 전국 3곳, 복지부‘한약원외탕전실’인증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이응세)은 해밀한의원 원외탕전실 등 3개 일반한약제조 탕전실에 보건복지부 원외탕전실 인증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해밀한의원 원외탕전실, 청연한방병원 원외탕전실, 기린한의원 구리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받게 되며, 3년의 유효기간 동안 원외탕전실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한약이 안전하게 조제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탕전시설 및 운영뿐 아니라, 원료입고부터 보관·조제·포장·배송까지의 전반적인 조제과정을 평가·인증하는 제도이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도는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과 ‘약침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으로 구분되며 ‘일반한약’은 KGMP와 HACCP 기준을 반영한 기준항목으로 구성돼 있고, ‘약침’은 KGMP에 준하는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

인증받은 원외탕전실은 보건복지부 및 한약진흥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되고 인증마크가 부여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인증마크 확인을 통해 한약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원외탕전실 인증제가 도입된 지난해 9월 이후 인증평가를 신청한 기관 중에 평가예산, 평가인력 등을 최대한 운영하여 올해 11개 기관을 평가하였으며, 앞선 2개 기관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였고 9개 기관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원외탕전실은 한약진흥재단을 통해 컨설팅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인증 기준에 맞게 시설 등을 보완하여 추후 제한 없이 인증평가를 재신청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평가인증제는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공표한 조사기준을 가지고 실시한 전문 평가위원의 공정한 인증조사를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을 달성한 원외탕전실의 안전성 및 신뢰성을 인증하는 제도로, 탕전실의 자율적 참여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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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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