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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주운 물건 무심코 가져갔다 ‘쇠고랑’

2013-04-10

남이 흘린 지갑·스마트폰 챙겼다 잇단 낭패
CCTV·블랙박스 한몫…습득땐 바로 신고를

20130410

지난 9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30대 남성을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평범한 직장인이 피의자 신분이 된 사연은 이렇다.

지난달 15일 새벽 서울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동대구터미널에 도착한 김모씨(32)는 버스에서 내리려다 앞 좌석에 승객이 떨어뜨린 지갑을 보고 욕심이 발동했다. 김씨는 꽤나 고급스러워 보이는 그 지갑을 재빠르게 주워 가방에 넣었다. 새벽 어두운 버스에서 일어난 일을 아무도 모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며칠 뒤 김씨는 경찰에 붙잡혔다. 지갑을 잃어버린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당시 버스의 블랙박스에 김씨의 모습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지갑에 있던 현금 2만3천원과 카드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죄를 벗어날 수 없었다. 김씨는 자신이 절도 전과는커녕 경찰서 문턱을 넘은 일도 없다며 억울해 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최근 남이 두고 간 물건을 무심코 가져갔다 형사 입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을 주워 돌려주지 않다 형사 입건되는 경우도 꽤 있다.

실제로 지난 3일 길에서 스마트폰을 주워 업자에게 판매하려 한 50대 남성 등 7명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이처럼 점유이탈물 횡령으로 입건되는 사건이 늘어나는 것은 거리 곳곳에 설치된 CC(폐쇄회로)TV와 차량 블랙박스가 한몫한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CCTV와 차량 블랙박스가 보급되기 이전엔 물건을 잃어버려도 증거 불충분으로 못찾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만, 이젠 사정이 달라졌다는 것.

경찰에 따르면 유실물을 가져가면 점유권 배제 여부를 따져본 뒤 점유이탈물 횡령죄나 절도죄가 적용된다. 점유이탈물 횡령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절도죄는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그러나 주운 물건을 가져가는 행위를 범죄로 여기지 않는 이들이 적지 않다.

직장인 이모씨(37·대구시 수성구 지산동)는 “값 나가는 물건을 주우면 ‘운이 좋았다’고 생각하지, 이를 범죄라고 여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부서 관계자는 “남의 물건을 습득했을 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을 경우 처벌을 피하기 힘들다. 물건을 주웠을 땐 바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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