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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월급제 ‘전액관리제’ 현실성 떨어져 사납금제 유지

2014-03-14

서비스 개선·투명성 확보…10년전 도입 불구 적용 안돼
기사 90%이상 월급제 반대…내년 법 개정 때 보완 필요

20140314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 임금 지급방식인 ‘전액관리제’가 10여년 전 도입됐지만, 적용하는 업체가 없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13일 동대구역 앞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승객을 태우기 위해 줄지어 서 있다. 손동욱기자 dingdong@yeongnam.com

택시기사에 대한 월급제 임금 지급방식인 이른바 ‘전액관리제’가 10여 년 전 도입됐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액관리제는 택시기사가 당일 운송 수입금 전액을 회사에 입금하면, 회사가 기사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다. 사납금제로 인한 과속운전, 불친절 등의 서비스 문제를 개선하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객법’ 개정으로 1997년 도입됐다.

반면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전혀 적용되고 있지 않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내 법인택시회사 93개 중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불성실한 운전기사와 열심히 일을 하는 기사가 똑같은 월급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회사나 기사 모두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택시기사 노조도 현실성이 떨어지는 규정임을 인정, 노사합의로 사납금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

대구법인택시조합 관계자는 “실제 기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98%가 전액관리제를 반대했을 정도로 기사들도 선호하지 않는 제도”라고 밝혔다.

법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위반하면 회사는 500만원, 기사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고,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 같은 사항으로 3차례 이상 더 받을 경우 감차명령까지 이뤄진다.

반면 법의 최종적 판단은 엇갈린다. 전액관리제 위반 사항에 대해 법원은 “위반 사실은 인정하지만, 여객법상 운송수입금 전액 수납 의무만을 규정하고, 임금에 대해서는 노사협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취지로 현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1~2013) 대구의 8개 구·군에서 전액관리제에 대해 142건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택시업체가 소송을 제기해 모든 과태료가 취소됐다.

이런 가운데 청주지방법원은 최근 ‘전액관리제’를 지키지 않는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려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해 청주시가 전액관리제를 위반한 법인 택시업체 21곳에 각각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 데 대해 택시업체들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이례적으로 청주시의 손을 들어줬다.

일부 택시기사들은 전액관리제가 제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택시기사 김모씨(61)는 “사납금이 하루에 12만원인데, 손님이 없을 때는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그 금액을 채우기 어렵다.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면 수입이 나아지고 서비스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액관리제를 실시하는 택시 사업자는 거의 없을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며 “2015년부터 추진될 예정인 ‘택시발전법’을 통해 현실에 맞게 보완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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