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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에 불만 항소…재판부 기각 결정 이유는?

2015-03-31

살인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권모씨(42)가 형량이 과하다며 법원에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일반인이 배심원으로 나서는 국민참여재판은 일반 형사재판보다 선고 형량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배심원이 피고인의 진술과 표정을 직접 접할 수 있는 재판특성상 정상 참작 여지가 많이 발휘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재판부도 이같은 배심원 의견을 감안, 형량을 선고한다. 이 때문에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선호하는 경향이다.

권씨는 자신이 신청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가 배심원 다수가 제시한 형량보다 무거운 선고를 내리자 이를 문제삼은 것이다. 반면 검찰은 형량이 너무 적다며 항소했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권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국민참여재판)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절한 형량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특히 권씨는 원심이 배심원의 양형 다수 의견(징역 10년)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게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배심원의 양형의견은 법적으로 법관을 기속하지 않는 ‘권고적 효력’만 갖는다”고 덧붙였다. 당시 원심 배심원 7명 중 4명은 징역 10년의 양형의견을 제시했고, 나머지 3명은 각각 징역 12·13·15년의 의견을 내놓았다.

재판부는 또 “이번 사건의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0~16년이다. 원심 재판부가 소수 배심원의 양형의견을 참조해 배심원 다수 의견보다 약간 높은 형을 정했지만, 그것이 배심원 전체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전했다.

권씨는 지난해 6월말 오전 6시30분쯤 대구시 서구의 한 공원에서 동네선배 이씨(48)와 그의 초등학교 동창(여·46)과 함께 술을 마시다 말다툼 끝에 이씨가 자신을 폭행하자 집에서 갖고 온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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