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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현오거리 ‘골든프라자’ 내달초 공사재개

2017-10-25

대구지법, 점거업체 강제퇴거
오피스텔 등 2019년 완공

20171025


대구 대표 흉물인 북구 복현오거리 ‘골든프라자’ 건물을 둘러싼 법정분쟁이 최근 마무리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골든프라자 소유주 <주>케이피아이앤에이치는 지난 10일 대구지법 강제집행에 따라 4년여간 건물을 불법 점거한 업체를 퇴거시켰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피아이앤에이치는 오는 11월 초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기존 업무 및 숙박시설(호텔)인 골든프라자에 대해 업무 및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설계변경을 신청했다.

지하 7층~지상 17층 연면적 4만789㎡ 규모의 골든프라자는 기존 골조를 유지한 상태에서 현대식 디자인을 입힌 오피스텔로 거듭날 것으로 보인다. 지상 1~2층엔 상가가, 3~16층은 오피스텔 538실(전용면적 25.7~69㎡)이 각각 들어선다. 17층은 스카이라운지로 레스토랑 등이 계획돼 있다. 2019년 상반기 완공이 목표다.

김치호 케이피아이앤에이치 대표는 “4년간의 분쟁이 끝났다. 골든프라자를 리모델링해 북구지역 랜드마크로 거듭나게 하겠다”며 “오랫동안 공사가 중단됐지만, 구조안전평가에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1989년 건축 허가를 받아 1994년 준공될 예정이었던 골든프라자는 시행사 자금난 등의 이유로 1994~1999년, 2003~2006년, 2007~2013년 등 3차례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2014년 법원 강제경매를 통해 케이피아이앤에이치에 소유권이 넘어갔으나, 건물 유치권을 주장하는 업체의 불법점유로 소송이 벌어져 4년여간 방치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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