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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男, 휘발유 들고 도시철 3호선 타려다 제지당해

2018-02-03

30대 남성이 인화물질을 소지한 채 대구도시철도 지상철 모노레일(3호선)을 타려다 역무원과 경찰 등에게 제지를 당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2일 대구도시철도공사와 수성경찰서 상동지구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5분쯤 3호선 수성못역 입구에서 김모씨(33·남구 대명동)가 기름통을 들고 개찰구를 통과하려는 것을 역무원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름통에는 휘발유 8ℓ가 들어 있었다.

대구도시철도 운송약관에 의하면 철도안전법 제42조에 따른 위해물품인 인화물질 등을 휴대하고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없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휘발유를 들고 왔다”며 “지상철에 휘발유를 들고 타도 되는지 역무원에게 물어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해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는 소방차까지 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화물질을 갖고 탑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범죄 혐의점이 없어 귀가조치했다”고 말했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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