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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귀화자 16명 첫 국적증서 수여식

2018-05-18

法 개정 따라 우편 전달→수여식
12월 공식시행 앞두고 시범실시

대구서 귀화자 16명 첫 국적증서 수여식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열린 귀화자 국적증서 수여식에서 귀화자들이 증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제공>

“우리도 이제 자랑스러운 한국인입니다.”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일인 17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국적을 정식으로 취득하고 국가 구성원으로 첫발을 내디딘 귀화자 16명에게 국적증서를 직접 수여한 것. 법무부가 국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2월20일부터 모든 귀화자의 국적증서 수여식을 갖기로 한 가운데 대구사무소에서 먼저 시범 실시한 것이다. 그동안 귀화자에게는 우편으로만 귀화허가통지서가 전달됐다.

이날 증서를 받은 이민자는 베트남 출신 7명, 캄보디아 4명, 그리고 태국·중국·대만·모로코·필리핀 각 1명이다. 이들은 모두 대구·경북에 거주하며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을 이수했다.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 등으로 구성된 교육을 마치면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과 기본 소양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이들은 자녀 양육 등 바쁘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육을 성실히 받았다.

수여식은 국민의례·국민선서·국적증서 수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귀화자를 비롯한 참석자 모두 태극기를 들고 만세삼창을 하기도 했다. 세 자녀를 둔 캄보디아 출신 착폰씨(여·33)는 “아이들에게 한국인 엄마가 되어 주고 싶어 귀화신청을 했다. 국적증서를 직접 받게 돼 너무 기쁘고 의미도 더 큰 것 같다”고 했다.

배상업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장은 “각자 출생한 곳은 달라도 오늘 대한민국 국민이 돼 한자리에 모였다”며 “서로의 문화와 전통의 차이를 존중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모두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19일 중구 대구백화점 앞 광장에서 제11회 ‘세계인의 날’ 기념행사를 가진다. 이날 행사에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두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낸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 김민정씨 등 2명에게 모범이민자상을 시상한다.

박광일기자 park8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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