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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관련 문건에 유승민·주호영 의원 인물評 눈길

2018-08-03
20180803

“유승민 의원은 윗사람을 보좌해서 자기 스타일로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절대로 아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최근 공개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관련 문건들’ 중 2015년 5월 문건에 나오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에 대한 인물평이다.

법원행정처는 ‘(유 의원이) 합리적이면서도 소신주의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유 의원을) 우군으로 확보하면 상고법원 설치 법안에 대한 여당 내 반대 분위기를 반전하는 데에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이후 정국 흐름이 예상을 빗나가는 바람에 법원행정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당시 법원행정처는 상고법원 입법 로비를 위해 법안 발의 전에는 판사 출신인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구을)을, 발의 후에는 선친(유수호 전 의원)과 형(유승정 전 서울남부지방법원장)이 판사였던 판사 집안 출신 유 의원을 각각 우군화하려고 했다. 주 의원은 법안 발의 준비 당시에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을, 유 의원은 법안심사 기간에 여당 원내대표를 각각 맡았기 때문이다.

법원행정처는 2014년 12월 법안 발의에 앞서 최대한 많은 의원들로부터 동의 서명을 받기 위해 여야 지도부 인사들을 접촉할 계획을 세웠다.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같은 편에 서 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그해 12월19일 발의된 상고법원 법안에 여야 의원 168명이 동의 서명할 때 정작 주 의원은 동참하지 않았다.

주 의원은 2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안에 서명을 하면 법안 심사과정에서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웬만해선 서명을 하지 않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더 이상 주 의원을 거명하지 않았다.

법안은 2015년 2월에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4월에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원행정처는 3월 문건에서 당시 원내대표였던 유 의원과 관련해 ‘여당 법사위원들에게 법안에 대한 찬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지세력으로 포섭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유 의원과 접촉해 법안에 가장 반대했던 김진태 의원 설득을 부탁한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다. 유 의원은 부탁을 받자 “(김 의원은) 자신의 소신과 주관이 뚜렷하고 현 정권에 대한 정치적 동지 의식이 매우 강하다”면서 “청와대나 친박계 유력인사 부탁이 있지 않는 한 법안에 찬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사실상 선을 그었다. 이후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원내대표 재임 5개월 만인 그해 7월에 중도하차해 법원행정처 로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혁식기자 kwonh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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