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429.010060734560001

영남일보TV

[판결로 보는 세상] 음주단속 현장 차안서 술 더마셔 알코올수치 높아졌다고 우긴다면…

2019-04-29 00:00

세간에 퍼진 무혐의說 근거 없어
주변인 진술·CCTV 영상 분석
“반성 부족” 징역8월에 집유 판결

음주운전에 단속돼 측정 전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실제 운전 당시보다 더 높게 나왔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될까.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을 때 경찰의 공식 음주측정 전에 술을 내놓고 마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정확성을 떨어뜨리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애주가들 사이에 널린 퍼진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48)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 및 4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17일 오후 8시45분쯤 대구 동구 한 초등학교 주차장에서 정문까지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83%였지만 “주차장서 학교 정문까지 차를 몰고온 뒤 차 안에서 술을 더 마시는 바람에 실제보다 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측정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사건 당일 A씨와 함께 술을 마신 동호회원 진술과 몸을 가누지 못해 비틀거리는 모습이 찍힌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건 당일 A씨와 술을 마셨던 동료도 “A씨가 차에서 뭔가 마시는 듯한 모습을 봤다"는 확인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기도 했지만 법정에서는 “못 봤다"고 진술을 바꿨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을 훨씬 웃돌고 학교 기물까지 파손해 가볍게 볼 수 없는 데다 적발된 뒤 수긍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검증된 기기로 측정한 수치에 이의를 제기하고 운전 경위에 대해서도 납득이 힘든 해명을 계속하는 등 반성 기미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죄질에 상응하는 엄중한 경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