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190705.010030709260001

영남일보TV

밤10시 전 회식 끝 '귀가'…"대리운전 가능해요" 아침문의 급증

2019-07-05

■ 제2윤창호법 이후 식당가 풍경

20190705
지난 3일 경찰관들이 구미시내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제2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문화가 크게 바뀌고 있다. <구미경찰서 제공>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대폭 강화한 제2 윤창호법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윤창호법까지 겹쳐 사실상 매출은 반토막났습니다.”

술집·식당이 하나같이 매출 감소에 울상을 짓고 있다. 지난달 25일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이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 면허취소는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된 이후 ‘석 잔은 괜찮다’에서 ‘한 잔도 안 된다’로 음주문화가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액 반토막에 업소마다 한숨
점심반주·2차 노래방 코스 옛말
택시업계 등에선 반사이익 얻어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9일째를 맞은 지난 3일 저녁. 술집·식당이 밀집해 있는 구미 송정동 복개천 일대는 한산하기 짝이 없었다. 매일 오후 6시 이후 먹고 마시려는 직장인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지만 제2 윤창호법 시행으로 손님이 급격히 줄어든 것. 넋을 놓고 창밖만 바라보는 업소 주인도 적잖았다. 10년째 삼겹살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구미산단 기업의 불경기 여파 속에 윤창호법까지 겹쳐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이 일대 분위기를 전했다.

특히 다음날 아침 ‘숙취 음주단속’을 우려한 직장인들이 술자리를 빨리 끝내거나 아예 술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 술집·식당 매출이 절반가량 떨어졌다는 얘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A씨는 “식당 매출의 절반이 술 판매에서 나오는데,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버틸 재간이 없다”고 했다. 이웃한 곱창가게 주인 B씨도 “점심에 반주를 겸하던 손님들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다. 손님 대부분은 밤 10시쯤 모두 빠져 나가 한산한 거리로 변한다”고 거들었다.

직장인들의 ‘2차 술 문화’를 대표하는 노래방 코스도 옛말이 됐다. 술집이나 식당을 거쳐 노래방으로 향하던 직장인들의 발길은 뚝 끊긴 상태다. 노래방 주인 C씨는 “전날 술을 많이 마시면 아침 출근 때 음주단속에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술 약속을 피하는 것 같다”면서 “하루가 다르게 매출이 떨어지는 현실이 슬프다”고 했다.

대구 수성구 유흥업소 밀집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맥주 집을 운영하는 한 업소 주인은 “다음날 음주단속에 대한 부담 때문인지 예전보다 고객들이 마시는 술의 양이 크게 줄었다”고 전했다.

반면 대리운전과 택시업계는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음주문화 변화로 대리운전과 택시 이용자가 늘어나는가 하면 대리운전 피크 시간대도 훨씬 앞당겨졌다. 이날 오후 8시도 안된 시각임에도 술집에 앉아 있던 직장인 상당수가 일찌감치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고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다음날 아침 숙취 단속을 걱정하는 눈치였다.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공무원 김모씨(42)는 “내일 아침 출근 시간대에 숙취 운전을 단속한다는 얘기를 듣고 평소보다 한두 시간 일찍 귀가한다”고 말했다. 구미지역 한 대리업체 관계자는 “숙취 음주단속을 걱정하는 직장인들이 아침 출근시간에도 대리운전이 가능하냐는 문의가 최근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대구에 사는 이모씨(56)는 술 약속이 있으면 아예 차를 집에 두고 출근한다. 이씨는 “오늘 술을 많이 마시면 다음날 아침 출근길에 음주단속을 하면 걸릴 게 뻔하다”며 “전날 술을 마시게 되면, 이젠 택시를 탄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음주운전이 완전히 근절된 것은 아니다. 4일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3일 오전 8시까지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95명이다. 면허취소가 53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지 32명, 측정거부 4건 순이다. 하루 평균 12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된 것. 다만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구미경찰서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4일 자정까지 구미지역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1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0건에 비해 68%가량 줄었다. 경북경찰 관계자는 “오는 8월24일까지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주 2회 야간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불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미=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백종현 기자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