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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 0.100% 땐 면허취소 정당”

2019-07-30 00:00

불복소송, 항소심 원고패소 판결

음주운전 적발 10여분 뒤에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정확히 0.100%였다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약 100m를 운전했다가 곧바로 경찰에 단속됐다. 밤 9시30분에 단속된 그는 13분이 지난 9시43분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에 응했다. 측정값은 개정 도로교통법(제2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이던 당시 기준으로 면허취소 기준치인 0.100%였다.

이에 경찰이 A씨의 면허를 취소하자, A씨는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술을 마시고 운전을 시작한 직후에 단속을 당했으므로,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음주운전 행위가 이뤄진 13분 전에는 0.100%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는 술을 마신 뒤 30∼90분간 올라가 최고치에 이르고 점차 낮아진다. 1심은 이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승기에 관한 연구 결과는 공복인 사람이 한 번에 알코올을 섭취한 상황을 전제로 한 모형"이라며 “구체적 사건에서는 총 음주 시간과 형태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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