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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文정부 규제혁파 시동…신산업 ‘先허용 後규제’로 전환

2018-01-23

■ 규제혁신 토론회
패러다임 전환 38개 과제 선정
OLED 교통안전표지판 활용
만성질환 유전자 치료제 개발
장기이식 수술대상 대폭 확대

20180123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규제 혁신 토론회 ‘규제혁신, 내 삶을 바꾸는 힘’을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규제 혁파를 주문했다. 연합뉴스

앞으로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우선 허용하고, 그 이후 필요할 경우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혁신이 본궤도에 오른다. 특히 암과 에이즈 등 일부 질환에만 허용됐던 유전자 치료 연구의 제한이 사라지고, 장기이식 수술의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질적인 규제혁신 이행 방안을 확정했다.

토론회에서는 △초연결 지능화 혁신(과기정통부) △핀테크 활성화를 통한 금융혁신(금융위) △에너지신산업 혁신(산업부) △자율주행차 규제혁신(국토부) △드론산업 육성(국토부) △스마트시티 조성·확산(국토부) 등 관계 부처별 규제혁신 방안도 보고됐다.

◆규제개혁 38개 과제 우선 선정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로 규제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우선 38개 과제를 선정했다.

우선 현재의 선박급유업을 선박연료공급업으로 개념을 넓혀 올 하반기부터는 LNG 선박에도 연료공급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교통안전표지판의 발현 소재를 기존 광섬유에서 발광체로 넓혀 OLED(유기발광다이오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것이 과제로 포함됐다.

또한 자동차의 종류를 구조·크기·배기량으로 규정하다보니 초경량 전기차 등 그동안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개발 시 현행법과 충돌이 발생해온 만큼 자동차 분류체계에 ‘혁신 카테고리’를 도입해 차종 구분을 유연화하는 방안이 과제에 포함됐다.

특히 분류체계의 유연화로 최근 이식기술 개발에 성공한 폐와 팔도 합법적으로 이식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은 간·신장 등 13개 장기·조직만 이식을 허용하는데, 안면과 족부 등 그밖의 장기·조직도 윤리위나 복지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이식할 수 있도록 혁신카테고리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네거티브 리스트 도입으로 유전자 치료연구를 암·에이즈 등 법에서 열거한 질환에만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준수하면 모든 질환에 가능토록 해 만성질환 등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개발이 가능해진다.

또 뮤직비디오를 사전심의를 통해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등급분류를 하지 않고, 제작·배급업체 자체 심의만으로 시장에 출시한 뒤 사후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바꾼다.

금융기관의 고객정보시스템도 클라우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허용하고,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개발한 핀테크 업체도 대출심사·예금계약 등 업무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과제로 선정했다.

◆4개 분야에 ‘규제샌드박스’ 법제화

정부는 개별 과제 이외에 ICT(정보통신기술), 핀테크, 산업융합, 지역특구 분야에서 규제샌드박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제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월 임시국회에서의 심의를 목표로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4개 법률 제·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역특구 안에서 규제제약 없이 신기술 등의 실증·사업화 지원이 가능토록 지역특구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아울러 신산업 규제특례의 원칙과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한편 정부는 규제혁신 성과가 여타 신산업 분야에 긍정적 파급력을 미칠 수 있도록 6개 주요 선도사업 규제혁신을 우선 추진한다. 6개 선도사업은 초연결지능화 혁신, 핀테크 활성화, 에너지신산업 혁신 및 국토부가 주관하는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육성이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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