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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공공주택지 지정→ 그린벨트 해제→ 法·檢 청사 이전

2018-05-15

‘대구 연호동 법조타운’ 어떻게 진행되나

20180515
20180515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법조타운 조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에 따라 범어동 현 법원·검찰청사 후적지 개발안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영남일보 DB>

대구 수성구 연호 공공주택지구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법조타운 이전’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4일 대구시와 대구고등법원 등에 따르면 ‘대구연호 공공주택지구’ 지정은 이르면 10월, 늦어도 12월에는 확정될 전망이다. 관련기관 협의 후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함께 사업 시행자를 고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시행사는 사업 제안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연호동 일대 부지 대부분은 그린벨트로 묶여 있어 법원·검찰청 단독 이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구시와 LH는 이곳을 공공주택지구로 우선 지정 받아 그린벨트를 푼다는 계획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법조타운 이전은 확정된다.

연호동 일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면 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지구계획단계’에 들어간다. 통상 시행사가 해당 용역을 진행한 뒤 이를 토대로 사업자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에는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매입 절차를 끝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르면 10월께 사업 시행자 고시
내년 하반기 택지공사 들어갈듯
법원 토지매입비 20억 이미 확보
市 “2023년엔 신청사 준공 가능”



법원은 총 1천913억원 규모의 청사 신축 사업 예산 중 토지매입비 20억원을 이미 확보한 상태다.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은 토지 수용이 가능한 공익사업이어서 연호동 일대 토지를 매입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도 의지가 강하고 국가정책사업이다 보니 지구 지정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사 기간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2023년 준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검찰청 후적지 개발과 관련한 청사진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후적지는 크게 청사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나뉜다. 2만9천701㎡에 이르는 법원·검찰 청사 부지는 중심상업지역이어서 층수 제한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건립할 수 있다. 소유주는 대법원으로, 공시지가만 1천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과 검찰 청사 앞 주차장 부지는 공원 시설로 묶여 있는 데다 필지별 소유권도 대법원, 법무부, 대구시로 나뉘어져 있어 후적지를 개발하려면 이들 기관 간 협의가 필요하다.

일단 대구시는 관련 기관의 협의가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법원 측은 말을 아끼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새로운 청사 이전부지 확보가 우선인 상황이라 대구법원 후적지 개발에 대해선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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