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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참패로 금투세 폐지 등 현 정부 경제 정책도 '흔들'

2024-04-11 17:17

상속세 증여세 완화 기조에도 제동 걸릴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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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각종 금융·조세 정책이 향후 큰 부침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부자감세'라며 발목을 잡아온 야당의 목소리는 총선 이후 한층 더 커질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부터 흔들리게 됐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뒤 민생토론회를 통해 이를 공식화했다.

하지만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이 있는 곳은 과세한다'는 원칙 아래 도입된 금투세는 여·야가 시행을 놓고 대립해 오다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했었다.

세법 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을 거쳐야 한다. '시행령' 카드를 통한 정부 재량이 있지만 큰 틀에선 입법절차가 필수인 만큼 금투세 폐지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이다.

정부의 상속·증여세 완화 기조에도 제동이 걸릴 공산이 크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최고 세율 60%에 달하는 상속세가 기업의 투자·고용 등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상속세 개편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정부 역시 유산세 방식으로 부과하는 상속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유산취득세는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인 개인의 유산 취득분에만 과세해 세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야당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재계에서 요구하는 '최대주주 할증과세 폐지'와 '일부 품목 부가가치세 완화 및 간이과세 기준 상향'도 결국 야당 동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하다.

증시 밸류업 조치 이행 여부도 마찬가지다. 자사주 소각 또는 주주배당 증가분에 대한 세제 혜택들이 대주주들에게 쏠려 있다보니, 야당의 동의를 이끌어내기엔 역부족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기업에 지원되는 각종 비과세 조치도 국회 재논의를 거쳐야 빛을 볼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반도체 등 주력산업과 차세대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세액공제 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 '입김'이 커지면서 앞날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결국 '부자 감세'와 '세수 부족'이라는 야당의 반대 논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정부의 금융 관련 정책들은 줄줄이 표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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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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