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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서 전자발찌 끊고 달아났다 닷새만에 붙잡힌 50대 '징역 1년'

2024-04-19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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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게티이미지 뱅크

보호관찰을 받다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5일 만에 붙잡힌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오후 6시 8분쯤 대구 남구 시립 남부도서관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엿새 만에 경기 안산시 상록구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A씨는 강도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0월 출소한 뒤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로 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절단기를 구매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해왔다. 또 범행 직후 수사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옷을 갈아입고 달아나 일본 밀항을 계획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준법 의식이 미약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서 "일본 밀항까지 계획한 정황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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