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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웨이항공 6월 파리 취항 '빨간불'…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영향 받나

2024-04-22

프랑스 항공당국,"인천~파리 노선 2개 항공사 취항만 가능"
정부·대한항공, 프랑스 항공당국과 협의 중
7월 파리올림픽 수요 맞물려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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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항공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에 항공협상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하는 등 6월 파리 취항에 빨간불이 켜졌다. 티웨이항공 제공

프랑스 항공 당국이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항공협상 위반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자, 우리나라 정부가 문제해결에 나섰다. 자칫 대학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프랑스 항공당국은 한국 정부와 대한항공 측에 '티웨이항공의 프랑스 취항은 항공협정 위반'이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한-프랑스 협정에 따라 2개 항공사만 운항을 해야 하는데, 티웨이항공이 취항하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까지 총 3개 항공사가 취항하게 된다는 것.

한국과 프랑스는 1974년 항공협정을 맺은 이래 34년간 파리 노선에 단수 국적항공사(대한항공)만 취항하도록 했다. 2008년부터는 '한국 항공사 2곳'으로 확대하면서 아시아나항공 취항도 허용했다.

그런데 티웨이항공이 올해 6월 말부터 인천~파리 노선에 취항하면 기존 항공협정에 어긋나게 된다는 것. 앞서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이 지난 2월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독점이 우려되는 파리·프랑크푸르트·로마·바르셀로나 4개 노선에 대체 항공사를 취항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이에 티웨이항공은 대한항공의 여객 노선 대체 항공사로 지정, 이르면 오는 6월 말부터 파리 노선을 취항할 계획이다. 대한항공도 티웨이항공이 파리 노선을 취항할 수 있게 A330-200 항공기 5대를 이관하고 승무원 100여명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만일 티웨이항공의 파리 취항이 허용되지 않으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EU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을 지키지 못하게 돼 합병이 무산될 수 있다. 또 대한항공이 노선 운항을 중단한다면 오는 파리 올림픽(7월 26~8월 11일) 수요를 놓치게 된다.

국토부와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적으로 항공사 3곳이 운항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티웨이항공 측은 "현재 양국 항공당국이 해결점을 찾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조만간 해결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도 파리 노선 취항계획을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티웨이항공은 유럽 노선 확대에 대비, 인천자유무역지역에 기존 센터 대비 2배 이상 규모가 커진 케이터링센터를 오는 7월 오픈한다. 케이터링센터는 기내 면세품과 기내식이 항공기에 실리기까지 모든 과정을 준비하는 곳이다. 이번 케이터링센터 확장(2천266㎡→5천243㎡)이전으로 티웨이항공은 현재 처리가능한 물동량의 2.5 배를 소화할 수 있게 됐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케이터링센터의 확장 이전은 노선 다양화와 함께 승객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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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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