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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업 '지엘' 치매예방 의료기기,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2024-04-22

지역기업 지엘·케이메디허브·칠곡경북대병원과 공동개발

대구기업 지엘 치매예방 의료기기,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주>지엘 핸드트래킹 기술 기반 치매예방 의료기기 시연 모습. 지엘 제공
대구기업 지엘 치매예방 의료기기, 과기부 규제샌드박스 특례 지정
'제55회 독일 뒤셀도르프의료기기전시회'에서 부스를 마련한 지엘. <케이메디허브 제공>

대구기업이 지역 의료·연구기관과 공동개발 중인 치매예방 의료기기의 상품화에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샌드박스' 대상으로 선정돼 불필요한 심사를 면제 받을 수 있어서다. 규제샌드박스는 연구개발 특구 내 신기술 창출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조건 하에 풀어줘 기업·공공연구기관의 개발을 지원하는 제도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제49차 연구개발특구위원회는 총 6건의 신기술을 규제 특례(실증특례 4건·적극해석 2건)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구기업인 <주>지엘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칠곡경북대병원이 공동개발한 '핸드트래킹 기술기반 치매예방 디지털 의료기기'는 적극해석 대상에 포함됐다.

규제 특례 중 '적극해석'은 현행 법령의 적용이 모호한 경우 소관부처에 정책을 권고하거나 규제 없음을 확인해 실증 또는 사업화를 돕는 방법이다.
이번 선정으로 지엘은 의료기기 품질관리(GMP) 심사에서 기기 성능과 무관한 공산품(책상, PC 등)에 대한 부분은 면제받을 것으로 점쳐진다.

지엘이 개발중인 치매예방 의료기기는 별도 디바이스 없이 손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핸드 트래킹 기술을 활용해 뇌파를 분석하고 인지 기능 훈련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환자의 증상을 지연시키고 치료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지엘은 지난 1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CES 2024)에도 참여해 자사 기술을 알린 바 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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