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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道 가운데로 떠밀린 아이들" 달서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차 만연

2024-04-24

불법 주차 차량으로 도로 좁혀져 위험한 상황 연출
달서구 "인근 상권·주민 편의위해 단속 안하고 있다"
"인근 공영주차장 텅 비어있는데 아이들 안전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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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사립유치원 앞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주위를 살피며 등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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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용산동 한 사립유치원 앞은 불법 주차된 차량과 주차 중인 셔틀버스에 길이 막혀 교통이 원할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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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10m 이내 위치한 주택가 골목의 이면도로가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좁혀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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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100m 이내에 위치한 용산시장 공영주차장의 모습.

23일 오전 9시 대구 달서구 용산동의 한 사립 유치원 앞. 어린이보호구역 표시와 주차 금지를 뜻하는 황색 점선이 무색하게 도로 양쪽에 차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승용차 한 대가 겨우 통과할 정도로 좁아진 도로에는 학부모들이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앞뒤로 차가 오는지 연신 확인하며 등원하고 있었다.

학부모와 아이들은 차가 지날 때마다 주차된 차량 사이로 피하기 일쑤였다. 한 학부모는 아이가 앞서 뛰어가자 다급히 "잠깐만"이라고 외치며 아이를 멈춰 세운 후 손을 잡고 다시 걸어갔다.
인근 골목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차를 막을 수 있는 황색 점선조차 없어 도로는 아예 노상 주차장을 방불케 했다. 주민 이모(43)씨는 "6세, 8세 딸을 키우고 있는데 아침저녁마다 아이들의 안전이 걱정된다. 특히, 우리 집 앞의 도로는 폭이 5m도 채 안 돼 주차된 차량 옆으로 다른 차량이 지날 때면 사람이 다닐 수 없는 상황"이라며 "어린이들이 차량 사이로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무리 능숙한 운전자라도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차 난립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관할 지자체는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단속을 뒷전으로 미루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정차는 금지된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근거해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단속할 수 있다.

이에 달서구는 주차공간이 부족할 경우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인력이 부족하다며 황색 점선에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 '안전 신문고'를 통한 주민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이 일대 주차공간이 부족하지 않다며 반박했다. 한 주민은 "인근 용산시장 공영주차장은 항상 텅 비어있는데,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며 "단속 인력 부족을 이유로 아이들의 안전 확보를 뒤로 미루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달서구는 오히려 어린이보호구역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현재 불법 주차구역을 합법화하겠다는 것이다. 달서구 관계자는 "유치원은 대부분 셔틀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우려가 덜 할 것으로 보고, 인근 주택가 골목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외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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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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