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40430010004449

영남일보TV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대구 소규모 사업장 안전실태 여전히 '미흡'

2024-05-01

민주노총 대구본부 안전실태조사 발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 지났지만
소규모 사업장 안전 실태는 여전히 미흡
정부, 지자체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 필요

GettyImages-jv12379784
게티이미지뱅크

대구 성서공단에서 각종 화학물질을 이용해 고무 접착 작업을 10년 이상 해온 A씨는 얼마 전 소뇌위축증 진단을 받았다. A씨가 근무하던 사업장의 경우 규모가 작은 영세 업체로 구조적으로 완벽한 국소배기장치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았다. 원청의 단가 인하, 외주화 등으로 인해 안전시설에 투자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50인 미만 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이들 사업장의 안전 관리 실태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가 지난 2일부터 19일까지 성서공단, 달성공단 등 지역 노동자 85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구 노동 현장 안전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중 '자신의 근무 환경이 위험하다'고 답한 비율이 41.6%로, 50인 이상 사업장(38.7%)보다 2.9%포인트 높았다.

지난해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 중 56.4%(96명)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은 노동자 안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월 27일부터 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안전 관리 기준 등이 지켜지지 않고 있단 평가가 많았다.

'자신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안전보건관리계획이 구축돼 있지 않다'고 답한 노동자의 비율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12.6%인 반면, 50인 미만 사업장은 39.4%에 달했다. '안전업무 담당자를 선임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도 50인 미만 사업장은 49.7%로, 50인 이상 사업장(11.4%)보다 38.3%포인트 높았다.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한 안전 교육 및 훈련 여부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중 '노동자를 위한 안전보건교육이 충분히 실시되고 있지 않다'고 답한 비율은 33.8%로, 50인 이상 사업장(12.1%)보다 21.7%포인트 높았다.

현지현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정책선전국장은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 구조인 대구는 노동자의 71.5%가 50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며 "50인 미만 사업장들은 노동안전설비를 마련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거나 전문 안전보건담당자를 따로 둘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해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도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강기자 tk11633@yeongnam.com

기자 이미지

김태강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