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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원공무원 괴롭힘 근절…단호한 대처가 출발점이다

2024-05-06

악성민원과의 전쟁이 시작됐다. 정부가 이달 초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는가 하면, 자치단체에서도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마련, 시행에 들어갔다. 정상적인 민원처리는 당연히 공무원의 책무이지만, 불법을 강요하거나 도를 넘는 민원을 수시로 반복하는 행위는 범죄에 가깝다. 그동안 '민원인 퍼스트'라는 정서가 암묵적으로 공직사회를 지배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으로 확산됨에 따라 칼을 빼든 것으로 보인다.

대구 수성구청은 최근 악성민원에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최근 4년간 수성구에서 발생한 민원인의 위법행위는 535건. 근무일 기준으로 3일에 한 번꼴로 일어났을 정도로 빈번했다.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씩 거의 6개월 동안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시달리거나, 고성 및 욕설을 하는 '진상 민원인'을 말렸다는 이유로 위협을 당하는 등 몰상식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이 행정누수를 막고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가진다.

악성민원은 민원이라는 형식을 빌려 공무원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거나 위법적인 판단을 강요해서 결국 원하는 바를 얻으려고 지속·반복적으로 행해진다. 트라우마를 경험하거나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을 정도로 고약해서 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다른 민원인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근절돼야 한다는 현장의 요구가 잇따랐다. 정부가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갖고 일할 수 있도록 법적 대응 원칙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늦었지만 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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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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