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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갈아타기' 50만명 육박

2024-05-05 16:01

연금리 8~10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 123만명
가입기간 '5년' 부담에 예상보다 흥행 저조한 편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4명 중 1명은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년도약계좌 연계 가입자수는 50만명에 육박했다.

5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희망적금에서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탄 가입자 수는 49만명으로 집계됐다.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202만명)의 24.3%에 달하는 규모다.

연계 가입자 증가 등에 힘입어 청년도약계좌 전체 가입자 수도 123만명으로 늘었다. 국내 19~34세 인구 전체 (1천21만명)의 12%가 가입한 셈이다. 지난 1월말 시작된 연계 가입 신청 접수는 이달 말까지 이어진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간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지원금(월 최대 2만4천원) 등을 더해 5천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됐다. 실질금리가 연 8~10%대 수준에 달하고, 비과세 혜택까지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만든 목돈을 더 크게 불려주겠다는 취지로, 만기금액을 청년도약계좌에 '환승 저축'할 수 있도록 독려 중이다.

금융위원회 시뮬레이션 결과, 청년희망적금 만기자가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부(일시 납입금 1천260만원, 월 설정금액 70만원, 금리 6% 가정) 시 만기에 얻을 수 있는 수익은 최대 약 856만원이다. 일반 적금 상품(평균 금리 3.54% 가정)의 기대 수익(약 320만원)에 비해 2.67배나 많다.

하지만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출시 초기 예상한 수준에 크게 못미치고 있다. 당시 금융당국은 300만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을 완하하고, 혜택도 늘렸다. 가입 자격 중 가구소득 요건을 기존 '중위소득의 180% 이하→250% 이하'로 낮춘 것. 또 혼인, 출산 등 사유로 청년도약계좌를 중도 해지할 경우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득 증빙이 쉽지 않았던 육아휴직자 및 군 장병 급여만 있는 청년에게도 가입 문호를 개방했다.

청년도약계좌 만기금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일시 납입을 허용하고, 이 청약통장을 통한 청년주택드림 대출 연계로 주택자금도 지원한다.

박종진기자 pj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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