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도박 중독 10대 161%↑
가출·범죄 등 사회 문제 야기
대구, 불법 사이버 도박 단속
6개월간 111명 검거·3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 수익금을 인출해 운영진에 전달한 일당을 구속했다. 2개 도박사이트의 국내 총판 역할을 한 피의자는 19세 A씨와 20세 B씨였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도박사이트에서 벌어들인 수익금 27억원을 해외에 있는 운영진에게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고향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상당 기간 해외 운영진에 신뢰를 쌓아 어린 나이임에도 국내 총판 및 인출책 역할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찰이 최근 20억원 규모의 불법 경마 사이트 운영자를 잡고 보니, 청소년들도 여기에 접속해 베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도박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깊이 파고들고 있다. 최근 5년간 도박 중독으로 치료받은 청소년이 1.6배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7년 39명이었던 도박 중독 청소년은 2022년 102명으로 5년 새 161%(63명) 늘었다.
대구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 말까지 6개월 동안 청소년 대상 불법 사이버도박 범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서 111명을 검거하고 3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도박 범죄 건수는 2020년 8천135건에서 2021년 6천391건, 2022년 4천463건으로 줄어들다가 지난해엔 5천432건(잠정)으로 다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만 1천660건 발생했다. 경찰은 온라인 접속 시간이 길어지면서 SNS·불법OTT 등을 통한 광고에 현혹돼 불법 도박사이트에 빠지는 청소년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어린 청소년들이 온라인 배너 광고 등을 보고 호기심에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에는 도박이 아니라 게임처럼 생각하고 시작했다가 점점 빠져들면서 중독에 이르게 된다"면서 "중독된 아이는 학교 부적응, 가출에 이어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2차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등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통제력을 잃거나 친구·선후배 간 금전 거래가 잦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주변에 이야기하고, 혼자만의 공간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도박 중독을 의심해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대구 경찰은 오는 10월 말까지 청소년 접근이 많은 캐주얼 게임·스포츠 경기 등을 이용한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 또 도박사이트를 광고하는 SNS·블로그 등 각종 광고 매체, 도박사이트 운영에 가담한 청소년 및 청소년 도박 행위자 등에 대해서도 철퇴를 가할 방침이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도박사이트 운영으로 얻은 범죄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도박사이트 차단 및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쳐 도박 범죄를 척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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